'법원등기담당자사칭사기' 명칭을 쓰는 연락, 사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읽어 주세요. 이 페이지는 '법원등기담당자사칭사기' 명칭이 도용·사칭에 쓰였을지 모를 때 확인할 점을 문답으로 엮은 것입니다. 같은 이름의 정식 업체·기관·인물이 있더라도 그 주체를 사기범으로 지칭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름을 도용당한 쪽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언급·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안내 대상에 포함했을 뿐 사기 여부를 확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원등기담당자사칭사기'라는 이름만으로 사칭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상호의 정상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이름을 빌려 쓴 곳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 방식과 요구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보낸 은행에 바로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상대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법원등기담당자사칭사기' 측이 알려 준 계좌의 예금주가 상호와 다르다면 송금하지 마세요. 그 자체로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연락해 온 번호나 메신저가 아닌, 별도로 검색한 공식 홈페이지나 사업자 등록 정보에서 대표번호를 찾아 확인하세요. 상대가 알려 준 번호로 되묻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로 상대가 특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0월 17일에 처음 게시됐습니다.
'법원등기담당자사칭사기'는 이름만으로는 업종을 가늠하기 어려운 한글 상호 형태라,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흔히 생기는 질문 위주로 엮었습니다.
처음 수집될 때의 표기는 '법원등기담당자'였습니다.
한글 상호형 명칭으로 묶인 이름 가운데 몇 개를 골랐습니다. 비슷한 분류에 있다는 것만으로 서로 관련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적어 보내거나 바로 연락해 주세요
지금 정리된 만큼만 적어 주세요. 빠진 부분은 연락드릴 때 여쭙겠습니다.
또는 번호와 상황을 적어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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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담당자사칭사기' 명칭을 정당하게 쓰는 주체가 있다면 그 주체를 사기와 연결 짓지 않습니다. 그 역시 사칭·도용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목록 등재는 온라인에서의 언급과 검색에 따른 것일 뿐 사기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 이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게시 중단을 원하시면 명칭 관련 정정·삭제 요청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