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법무법인 태청
상대 위치를 몰라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청
사이버 사기는 피해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먼저 접수하고 이후 출석해 진술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급하게 계좌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112에 전화해 사기 피해를 알리면 은행 지급정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사건이 한 곳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바뀔 수 있으니 접수번호를 꼭 받아 두세요.
신고와 수사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Q경찰에 신고하면 돈이 돌아오나요?
- Q신고랑 고소는 뭐가 달라요?
- Q경찰이 해외 조직이라 잡기 어렵다고 해요. 포기해야 하나요?
- Q금융감독원에도 알려야 하나요?
- Q대화방이 다 지워졌어요.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 Q사건이 “피의자 불상”으로 중지됐다는 문자를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