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같이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법무법인 태청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태청
기소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재판부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분명하지 않거나 다툼이 큰 경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배상명령이 나와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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