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투자사기는 지급정지가 안 된다고 했어요
법무법인 태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투자 명목의 사건은 은행이 거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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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해자가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대 계좌의 예금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인데, 계좌 명의인을 특정해야 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만 알고 명의인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거나,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사안마다 쓸 수 있는 절차와 소요 시간이 다르므로, 거절당했다고 끝내지 말고 다른 경로를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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