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가 됐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태청
정지된 금액이 곧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채권소멸 절차와 환급 결정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법무법인 태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라면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공고 후 2개월 동안 계좌 명의인의 이의가 없으면 그 계좌 채권이 소멸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정해 돌려주는 순서입니다.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보다 적으면 피해 비율대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정지 금액이 곧 내가 받을 금액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멈추고 소송으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받은 우편이나 문자는 모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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