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청 피해 문답법무법인 태청

지급정지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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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해진 마감일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알게 된 즉시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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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송금한 은행이나 받은 쪽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상대 계좌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먼저 요청했다면 은행이 안내하는 기한 안에 신청서와 사건 접수 확인 서류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사기 조직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여러 계좌로 쪼개 옮기는 경우가 많아, 며칠만 지나도 정지할 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나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이 법의 지급정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원을 통한 가압류 같은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어서 묻는 것

질문은행이 우리 사건은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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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에 따라 은행 판단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정확히 물어 기록해 두고, 다른 보전 방법이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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