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하다가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어요. 저도 피해자인데요
법무법인 태청
다른 피해자의 돈이 내 계좌를 거쳐 갔다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와 소명 절차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청
“입금된 돈을 지정 계좌로 보내 주면 수당을 준다”는 부업에 응했다가 이런 일을 겪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좌가 정지되면 다른 금융거래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지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안내된 기간 안에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업 공고, 대화 내용, 받은 수당 내역 등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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